09/02/2019
* 원룸 계약시 꿀TIP *
안녕하세요.
춘천원룸페이지 '룸메이트' 운영자 입니다.
요즘 대학교 입학전 방 구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부동산 및 직거래로 원룸 계약을 하실때 체크할 중요한 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룸 계약시 건물 등기부등본상 건물주와 계약자(임대인) 명의가 동일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건물 등기부등본상 건물주와 계약자(임대인)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이름이 다른경우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물주와 계약자(임대인) 이름이 다른 경우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을 의무적으로 확인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으나, 직거래 할 경우 개인적으로 계약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은 모바일 및 인터넷에서 "인터넷 등기소" 으로 들어가 해당 건물 주소 검색 후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등기 열람시 수수료 700원 필요)
간혹, 공동명의자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2분1씩 있으면, 그 중 한사람 명의만 있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꼭 계약전 건물주와 임대인 명의가 동일인 인지 확인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 후 건물주(임대인)의 아내,남편,자식 분들의 이름으로 대신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신 수납한다는 내용을 기재 하거나, 건물주(임대인) 이름의 계약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원룸 안전하게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