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율하동 리더스공인중개사사무소

대구 율하동 리더스공인중개사사무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길은 부동산이다 " 신념으로 인연을 맺은 고객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처분에 있어 내 일처럼 열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집 한 채짓고 10년 늙는 사람이 참 많타...주위에 보면 집 한 채 짓고 10년은 늙은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가??제 주위분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평생 꿈인 내 임대사업용...
25/03/2025

집 한 채짓고 10년 늙는 사람이 참 많타...주위에 보면 집 한 채 짓고 10년은 늙은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가??

제 주위분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평생 꿈인 내 임대사업용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숙지하지 못하면 10년은 늙는 것이다...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당연히 설계자나 시공자는 내가 바라는 대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튼튼한 집을 지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또한 내가 아는 사람인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저 "공사나 설계 잘해주세요" 라고만 하고

맡기는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하면 10년 늙는 것이다...



설계 잘못, 시공사 고의 부도, 공사비 증액 요구 (통상 30%는 기본임),

하자 방치... 등 갖은 문제점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주가 알아야 할 상식을 알리고자 한다...사전에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건축주가 가장 제일 처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설계이다.

설계가 제대로 되면 시공도 자동으로 통제된다.

자신이 계획하는 규모와 취향에 맞는 건축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최선의 설계자를 찾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통상 건축사에게 설계와 감리를 함께 계약하고,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건축주는 공사비 예산과 건축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에 대하여 설계자와 의견을 교환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설계과정에서 최소 2회(기본설계 완료 후와 건축허가 제출 전) 이상은

설계자로부터 설계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설계된 부분을 수정하고, 설계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계자에게 미리 시방서까지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부마감은 드라이비트 or 대리석... 보일러는 귀뚜라미..경동..

바닥은 장판 or 대나무,,,, 미리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마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반드시 시공자에게 막연히 맡기지 말고, 건축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튼튼 시공을 하는 지름길이다.

건축주는 설계비용을 절약하려고 하지 말고 적정비용을 지급하고,

최선의 설계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음으로 건축주는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에 올인 하여야 한다.

아는 사람이라고 믿지 말고, 그 시공자가 시공한 건물과 연락처를 모두

제시하라고 하여 일일이 그 건물에 찾아가 그 시공자의 시공태도를

점검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공사 중 고의 부도/ 자재 바꿔치기 등)



공사계약은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및 표준시방서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계약은 평당가격으로 하지 말고, 공사비의 세부적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되, 자재의 종류나 등급, 단가, 시공방법, 시공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상표명 기재필), 공사대금에 관하여서는 금액, 지급시기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몇 회에 나누어 언제 지급할 것인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지체상금률,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며,

전기.수도.가스 등의 인입 관계비용, 위법 발생시 이행강제부담금, 인허가 등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도 정하는 것이 좋고,

정해진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건축주는 시공과정에서 상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기초공사,골조위치,슬라브 기울기,마감공사 등을 점검한다.

만일 시공자와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공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고, 잘못된 시공부분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다.

감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시공 도중 당초의 설계 및 계약내용과는 다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하게 된 원인을 찾아 변경시공의 내용 및 범위와 그로 인한 비용의 증감

요부를 확정하고, 비용 부담자를 정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반드시 서면에

기재를 한 다음 쌍방의 확인.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당초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반드시 시공자로

부터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반드시 당시의

건축물의 상태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진.비디오촬영 등... 감리인의 세부감리를 통해 현장확인서를 받는다.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시공자와 함께 미시공 또는 잘못 시공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처리를 협의하고,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등을 확인하며,

시공자로부터 하자이행증권을 교부받고, 건축주가 기 지급한 공사금액을

확인 정산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때 설계자와 감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계약을 체결하기 전은 건축주가 "갑" 이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시공자가 "갑"이 된다.

따라서 건축주는 미리 시공계약과 함께 공사 중단시 이행각서. 포기각서 등

각종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는 불가함을 명심하자.



위 모두를 본인이 하기 어렵다면....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물론 비용은 좀 들지만 추천한다...

https://blog.naver.com/wooss007/22359128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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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의 푸르름과 찬란한 햇살.....그리고 꿈과 낭만이 가득한....그런 그림같은 매물이 있어 소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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