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2017
* 본 내용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5억원 초과 40% --> (개정안) 5억원 초과구간 42%, 3~5억 구간: 40%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현행) 양도소득세율 20% --> ㅇ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3)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7% --> ‘18년 5%, ’19년 이후 3%
(4)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5)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현행)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개정) (’18~’19년) 1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현행)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개정) (’18~’19년) 7.5억원 이상, (’20년 이후) 5억원 이상
(현행)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 (개정) (’18~’19년) 5억원 이상, (’20년 이후) 3.5억원 이상
(6)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ㅇ (확인대상)
①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ㅇ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7)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현행)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다음의 해외금융계좌는 세무관서에 신고 의무(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
--> (개정안) 5억원 초과시 신고
(8)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현행) 거주자 요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개정안)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9)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ㅇ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ㅇ 원고료, 인세 등 ㅇ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현행) 필요경비율 80% --> (개정안) (’18년) 70% (’19년 이후) 60%로 조정
(10)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현행)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 (개정안)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11)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
(현행) 둘 이상의 감정가액만 시가로 인정 --> (개정안)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1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2.31.까지 적용 제외
(13)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강화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④ 조정대상지역 적용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