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찬 자산관리

크리스찬 자산관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여 축복을 누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시작해 보실까요?

08/06/2020

"WISE"

하버드 비지니스 스쿨에서는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현명하게 사는 삶에 대해 얘기할 때
이와 같은 단어를 언급한다고 합니다.

Wage - 임금(급여)
Insurance - 보험(리스크관리)
Saving - 저축 (적금)
Enjoy - 즐기다(생활비)

현명한 삶을 위해서

첫째, 급여를 받으면,
둘째, 리스크관리, 보험을 들고,
셋째, 목표를 세워 소비하기 전에 저축을 먼저하고,
넷째, 이후에 삶을 즐기며 살아라!

라고 교육을 합니다.

but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월급을 받으면,
둘째, (Enjoy) 소비하며 즐기다가,
셋째,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어 저축을 하고,
넷째, 나이 먹고 병원 갈 일이 생기니까 보험을 가입하러 느지막하게 찾아옵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대출을 받고,
젊을 때 즐기다가, 나이 들어서 남들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길 때 60세 이후에도 일을 해야하고,
몸이 안 좋아 보험 혜택을 보려 가입하려 하니 가입이 거절되거나 연령이 높아 비싸진 보험료로 인해 가입도 못하고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산을 병원비로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의 대부분 가정의 모습인 듯합니다!

적금, 펀드, 주식, 연금, 부동산 투자... 다 좋지만,
제대로 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또는 전화와서 좋은 금융상품 있으니까 가입하라는 말에 현혹되어 내 목적이랑 전혀 맞지 않는 저축을 하다 나중에 후회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최소의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받고, 남는 금액으로 노후를 위한 저축에 투자한다."

이 모토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영 자문하고 있는 (주)사닥다리종합건설의 대표님 관련 기사입니다.이 암울한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사입니다.너무나 귀한 분과 귀한 회사를 저에게 돕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18/04/2020

제가 경영 자문하고 있는 (주)사닥다리종합건설의 대표님 관련 기사입니다.
이 암울한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사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과 귀한 회사를 저에게 돕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건설회사가 오랫동안 건축이 중단된 교회를 위해 담보를 제공, 대출 보증까지 섰다. 담보액이 수십억원이다. 직접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하기 힘든 일이다

16/03/2018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수령할 때 아직 현업에 종사한다든지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임대 소득이 있다든지 하여간 국민연금을 제외한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도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15/03/2018

얼마 전 만난 40대 초반의 사업가.
선친에게서 물려 받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자산도 상당하다.
이런 저런 얘기하다 상속과 증여와 관련하여 대화하던중 보험은 전혀 효용성이 없고 주식투자로 상속을 대비하는 게 낫단 주장을 한다. 주식투자로 상속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단 주장이 얼마나 황당했던지...
워낙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라 그냥 내비뒀다.
주식으로 아무리 돈 벌어봐야 그건 자기 재산이 또 늘어나는 거고 결국 상속가액이 늘어나는 건데 그걸로 가족이 부담할 상속 리스크가 어떻게 대비가 된다는 건가...
경영학과 나왔단 사람이 그걸 모르고 우기니...
다시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다.
세월이 흐르면 사망보험금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현가보다 줄어들어 효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일면 맞는 주장일 수도 있으나 납입기간 동안 내는 보험료도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할증하여 더 내는 게 아니라 처음 가입했던 금액 그대로 고정으로 납부한다는 걸 간과했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 수록 아무리 장수해서 오랜 시일이 흘러 사망했어도 납입보험료보다 사망보험금이 인플레이션을 헷징하고도 남을 정도로 훨씬 많음을 간과했고,
더욱이 조기 사망 시 그 효과는 말할 것도 없는데 보험에 왜 드냐 주식하지...라고 우기니 더 이상 얘기해야 입만 아팠다.
보험은 내일 뭔 일이 생길까봐 준비하는 것임을 간과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종신보험의 경우
1. 가입 다음 날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2. 장수할 경우에도 종신토록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며
3. 장수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납입한 보험료 원금 또는 그 이상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자가 아주 낮은 장기 저축으로 생각한다면 일반 저축은 중간에 사망해도 원금과 아주 약간의 이자만 돌려주나 보험은 보험료를 아무리 적게 냈더라도 약정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장수하고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하면 원금 이상을 돌려 받거나 종신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세상의 금융상품엔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보험은 중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 시 원금 손해를 볼 수 있단 것이 거의 유일한 단점이다.
혹자는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걸 단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험상품 자체가 장기금융상품이며 보장기간 또한 수십년임을 간과한 것이다.
금융상품도 일반 상품처럼 needs에 맞게 골라서 가입하는 것이다.
어떤 금융상품이 무조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런 건 없다.
단언하면 상속 대비로 주식투자가 맞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상속 대비 금융상품은 보험만한 게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잘 모르면서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다.

23/08/2017


* 본 내용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5억원 초과 40% --> (개정안) 5억원 초과구간 42%, 3~5억 구간: 40%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현행) 양도소득세율 20% --> ㅇ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3)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7% --> ‘18년 5%, ’19년 이후 3%
(4)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5)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현행)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개정) (’18~’19년) 1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현행)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개정) (’18~’19년) 7.5억원 이상, (’20년 이후) 5억원 이상
(현행)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 (개정) (’18~’19년) 5억원 이상, (’20년 이후) 3.5억원 이상
(6)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ㅇ (확인대상)
①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ㅇ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7)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현행)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다음의 해외금융계좌는 세무관서에 신고 의무(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
--> (개정안) 5억원 초과시 신고
(8)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현행) 거주자 요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개정안)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9)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ㅇ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ㅇ 원고료, 인세 등 ㅇ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현행) 필요경비율 80% --> (개정안) (’18년) 70% (’19년 이후) 60%로 조정
(10)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현행)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 (개정안)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11)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
(현행) 둘 이상의 감정가액만 시가로 인정 --> (개정안)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1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2.31.까지 적용 제외
(13)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강화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④ 조정대상지역 적용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보험사 보험금 지급 능력, 즉 건전성 지수인 RBC(RISK BALANCE CAPITAL) 비율 압도적 1위!나의 자산을 맡길 곳, 어딜 선택할지는 자명합니다.
22/08/2017

보험사 보험금 지급 능력, 즉 건전성 지수인 RBC(RISK BALANCE CAPITAL) 비율 압도적 1위!
나의 자산을 맡길 곳, 어딜 선택할지는 자명합니다.

새 RBC제도 선반영해 비율 개선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의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에서 자본 건전성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외국계를 중심으로 지급여력(RBC) 비율

21/08/2017

오늘 신입 fc들을 상대로 09시부터 14시까지 강의를 했다. 오전엔 '고객관리'와 오후엔 '보험금 지급 사례'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약 50명 정도가 수강을 했는데 오후에 '보험금과 채무'란 부분에 대한 강의에서 사업상 부채로 인해 자살한 고객의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내용과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유가족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므로 고인의 채무로 인한 상속 문제와 상관 없이 유가족에게 지급된다고 강의하였다.
강의가 끝나고 나가려는데, 교육생중 1명이 내게 머뭇머뭇 다가와 자기 아버지가 5월에 돌아가셨는데 자살을 하셨고 보험에 하나도 가입을 안하셔서 사망보험금 조차 단 한 푼도 없었다는 얘길 하며 그 일로 인해 자기가 ING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정말 사람들에게 가족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설득하고 싶다고...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랑 같은 나이셨다고, 그래서 교육 시간 내내 아버지 생각이 났다고...
그러면서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며 고개를 숙인다.
나는 나오려는 눈물을 참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리며, "그랬군요, 우리 힘냅시다...내게 그런 얘길 해줘서 고마워요..."라고 위로했다.
정말 가슴이 먹먹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정부는 계속 세금을 더 걷으려 합니다.아니 더 걷어야 할 겁니다.상속증여세가 5억이 더 늘어나는 셈이네요.자산가들의 상속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아무리 얘길해도 눈과 귀를 막고 사니 어쩔...
23/06/2017

정부는 계속 세금을 더 걷으려 합니다.
아니 더 걷어야 할 겁니다.
상속증여세가 5억이 더 늘어나는 셈이네요.
자산가들의 상속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아무리 얘길해도 눈과 귀를 막고 사니 어쩔 겁니꽈~!

대학로 상징 샘터사옥, 매물로 나왔다는데… 상속세 200억 내려고 물려받은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네요.선대의 재산이 세금 때문에 날아가는 상황이 의외로 많습니다.상속세 준비 미리미리 해야 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종...
21/06/2017

대학로 상징 샘터사옥, 매물로 나왔다는데…
상속세 200억 내려고 물려받은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네요.
선대의 재산이 세금 때문에 날아가는 상황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속세 준비 미리미리 해야 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종신보험입니다.

서울 대학로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샘터사옥이 매물로 나왔다. 1979년 지어진 지하 2층~지상 5층의 붉은 벽돌 건물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국민연금,황당 그 자체입니다.
23/05/2017

국민연금,
황당 그 자체입니다.

국민연금을 28년간 성실히 납부해온 최 모 씨는 올해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할 경우 그동안 낸 연금이 유족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공단 측은 한 달치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멸된다고 통보...

22/05/2017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29/03/2017

-자동차 범칙금 변경 내용-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특히 6번 주의 하세요.

1. 주정차 위반
4만 원 → 8만 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 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 원 →12만 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 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3만 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 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 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 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 원 + 벌점 30점

관련 내용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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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Seoul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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