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2016
1. 일본에서의 부동산용어 및 계약
1) 계약에 필요한 것 ( 개인 계약의 경우 )
▶ 보증인 - 일본에서는 집을 임대할 경우 일본인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이 없을 경우 보증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용은 1개월분의 임대료의 50%~100% 정도가 듭니다.
▶인감 - 계약자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3군데 정도 별도의 서류 ( 화재 보험, 계약서 )에 3군데 정도입니다.
▶재직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그리고 계약 이외에 계약자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어가 되지 않으면 집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2) 신청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주의점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입주 신청을 하고 집 주인으로부터 승낙이 나고, 대개 10일 이내 집세가 지불되지 않으면 계약 무효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 건물의 해약은 1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 물건은 1개월 단위로 움직이고 있으며 계약이 성립되기까지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2. 부동산 용어에 대하여
1) 용어 해석
▶시키킹 - 보증금에 해당함. 기본적으로 퇴실 시 리폼비로 빼고 돌려 받는다. 일본에서는 방을 파손 또는 손상시키면 입주자가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레이킹 - 계약시에 집 주인에게 내는 돈으로 돌려받지 못함. 도심에 가까운 건물은 2개월분의 임대료를 받기도 합니다.
▶중계수수료 - 부동산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집세의 1개월분입니다.( 소비세 별도 )
▶마에야칭 - 일본에서는 다음달의 야칭( 집세)을 한달 전에 지불해야하고, 계약 시에는 1-2개월분을 지불합니다.
▶히와리야칭 -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입주한 날부터 월말까지 계산하여 집세를 지불하는 것.
▶화재 보험료 - 화재나 누수사고 등에 대비해 2년간 15,000-20,000엔 정도이나 임대하는 물건에 따라 다름.
▶코오신료 - 임대 계약 기간이 2년간이므로 2년마다 갱신료를 지불합니다. 집세의 1개월분이 정도이다.
▶타타미 - 일본 전통으로 4.5-6조가 많다. 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1조에 약 1.5제곱미터
▶후로링 - 나무 재질로 만든 마루바닥 형식이다. 최근은 온돌시스템을 분양 맨션에 도입하여 겸용하는 경향이 많으나 임대 맨션에는 드물다.
▶카펫트( 쥬탄 ) - 담요 소재로 카펫트를 깔아 소음 방지에 효과가 있고 리폼하기 쉽기 때문에 임대 맨션에 많다.
▶유니트 바쓰 - 욕실의 형태로 15년전부터 건축된 맨션에 많은 형태로 기본 타입이 화장실이 옥실과 분리 되어있는 상태이고, 단신용은 3셋트 ( 욕조, 화장실, 세면대 ) 가 기본이다.
▶아파트 - 일본에서 목조형태의 임대 맨션을 말함 . 교외의 장소 오래된 건물에 많다.
▶맨션 - 콘크리트로된 건물로 건축 기준법에 의해 도심지의 건물에 많다.
▶원룸 타입 - 16-20m² ( 5-6평 )으로 방크기가 6조가 많다.
▶1DK타이프 - 22-28 m² ( 7-8평)으로 방과 식사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타입 대부분 6조와 6조의 비율이 많다.
▶2DK타이프 - 40 m² ( 12평 )으로 6조로 된 방이 2개와 6조의 식사실형태가 기본
▶2LDK, 3LDK -55 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