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015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알아보아요~~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는 해당동 주민센터나
법원 공증을 인터넷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먼저 정확한 주소 동호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약시 작성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1순위채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최우선하여(지역별,보증금금액에 따른 차이있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