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2017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민사특별법입니다.
최우선변제란?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 전체를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는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액보증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의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권리관계의 순위와 관계없이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우선변제요건
1.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이어야 합니다.
2.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하고 잔금을 치른 후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액보증금을 보호해 준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호해주진 않습니다.
구미의 경우
5000만원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은 보호해 주지만
6000만원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 합니다.
5000만원을 전세계약을 했어도 전액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1700만원은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