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2026
🏠💬입주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들은 매물과 실제 매물이
달라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기 때문에 중개사님한테 들은 설명과
매물이 다르다는 이유는 계약 중도해지 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계약 취소나
중개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알아볼 수 있어요
✅ 단순한 과장인지,사실과 다른 설명인지 확인해보세요
✔️”살기 좋은 집이에요”, “인기가 많은 매물이에요”처럼
주관적인 홍보 표현은 일반적인 영업상 표현으로 간주해요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 실제와 다른 관리비·면적·옵션·입주 조건을 안내
• 소음·채광·누수·주차 등 확인·설명 대상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
• 기존 민원이나 이용 제한을 알고도 없다고 단정
•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처럼 설명
✅ 잘못된 설명이 계약 판단에 중요했나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월세 등 조건을 달리했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했나요?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공인중개사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안돼요
✔️ 계약을 빨리 성사시킬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단정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 다만 실제 발언 내용, 중개사의 인식, 매물과 설명의
차이 및 확보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고 있어요
✅ 계약 중도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예요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인정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 임대인에게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계약 취소 주장이 비교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 임대인도 잘못된 설명을 알고 있었던 경우
•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해당 설명을 지시한 경우
• 중개사의 설명이 계약서나 특약에 계약 조건으로 반영된 경우
• 임대인이 중요한 사실을 직접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중개사만 임차인을 속였고 임대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면,
민법상 사기를 이유로 임대인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민법 제110조 제2항)
✅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수집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해요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설명해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시켰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쾌감이나 기대 다르다는 이유는 명분이 부족해요
새로운 집의 문제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중개사의 설명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임차인이 계약서·확인설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중개사의 책임이 일부 축소될 수도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가능해요
• 광고, 메시지, 계약서, 확인·설명서와 실제 상태를 비교해 증거를 정리하기
•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기
•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와 보증금 반환 조건을 협의하기
• 중개사에게는 잘못된 설명에 대한 해명과 손해배상 방안을 별도로 요구하기
• 합의할 때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새 임차인 모집, 중개보수와 이사비 부담을 서면으로 정하기
• 임대인의 동의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먼저 이사하는 것은 금지
• 분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에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계약 종료나 손해배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중개사의 정확한 설명 내용, 계약서와 특약, 임대인의 관여 여부, 실제 매물과의 차이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하거나 이사하기 전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를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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