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2025
🏘️ 1. 규제지역 확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분당·수정·중원·영통·장안·팔달·동안·수지·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일: 조정대상지역은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 2. 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LTV)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고가 주택(15억 원 이상)에 대한 대출이 더욱 제한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가산금리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전세자금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어, 대출 한도가 더욱 제한됩니다.
🏠 3. 실거주 의무 및 거래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구매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3년으로 강화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됩니다.
💼 4. 세제 및 단속 강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취득세 인하 등 세제 조정이 검토되며, 세금 차등 적용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감독기구가 신설되어, 국세청과 특사경이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 5. 예외 및 적용 시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일부 대출은 새로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계약 및 대출 신청 건은 구 규제 기준이 적용되며, 신규 계약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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