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2019
부동산 Q & A
Contingency (컨틴젼시)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이 만료되기 전 걸어두는 조건을 뜻합니다. 가장 흔한 Contingency 로는
Appraisal Contingency (주택감정 조건부계약) 와
Loan Contingency (융자 조건부 계약)가 있습니다.
Appraisal Contingency를 21일로
설정할 경우 21일안에 Appraisal을 마쳐야 하며
Appraisal Price (감정가격) 가 계약금액에 못 미칠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협상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건부 계약입니다.
Loan Contingency는 정해진 기간 안에 Loan Approval를 받지 못할 경우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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